언론보도

언론보도 [한겨레]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고향사랑기부제’ 균형발전 밑거름 될까
  • 공감만세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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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에 나선 고두환 (주)공감만세 대표는 일본의 시행 경험을 거울 삼아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방안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소득별 기부 상한액을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 대표는 “가령 7천만원 연봉 생활자가 두 명의 자녀가 있다면 약 20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 30%의 답례품으로 60만원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자에게 돌아가는 실효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기부가 주류를 이룰 경우, 유통비용을 포함해 답례품은 3만원으로 한정된다. 고 대표는 “민간기부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 제도 정도의 수준으로 기부문화와 제도를 선도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다소간 억측”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을 감안해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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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0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