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약관

제정 2011. 04. 21.
1차 개정 2016. 07. 01.

 

 

(주)공감만세(이하 “당사”)는 해외여행약관 제6조, 국내여행약관 제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약관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본 특별약관은 해외여행약관 및 국내여행약관에 우선됩니다. 

제1조(여행요금 산정) 
계약 체결 시점과의 환율과 항공료 인상, 현지 사정에 의하여 지상비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여행요금이 변동될 수 있으며, 또한 기준인원이 미달되어도 여행요금은 변동됩니다. 

제2조(출발 전 여행요금 환불 및 손해액)

1. 인원미달로 여행이 해제되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2. 여행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가. 1일전~당일까지 통보 시
1) 항공권 : 항공사 규정에 의거 환불.
2) 현지지상비, O·T진행 등 선지급비용 : 현지지상 예약 패널티 조건, O·T진행 등 선지급비용 공제 후 환불.
3) 손해액 : 여행요금의 50% 배상

나. 7일~2일전까지 통보 시
1) 항공권 : 항공사 규정에 의거 환불.
2) 현지지상비, O·T진행 등 선지급비용 : 현지지상 예약 패널티 조건, O·T진행 등 선지급비용 공제 후 환불.
3) 손해액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10일~8일전까지 통보 시
1) 항공권 : 항공사 규정에 의거 환불.
2) 현지지상비, O·T진행 등 선지급비용 : 현지지상 예약 패널티 조건, O·T진행 등 선지급비용 공제 후 환불.
3) 손해액 : 여행요금의 20% 배상

라. 20일~11일전까지 통보 시
1) 항공권 : 항공사 규정에 의거 환불.
2) 현지지상비, O·T진행 등 선지급비용 : 현지지상 예약 패널티 조건, O·T진행 등 선지급비용 공제 후 환불.
3) 손해액 : 여행요금의 10% 배상1

3. 기타 
가. 현지 절기 또는 명절, 그리고 중간 구간 항공등에 의해 위약금 외에 별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된 경우 추가 위약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나. 해제 및 변경은 업무시간(평일 09:00 ~ 18:00)내 전화 또는 홈페이지 상으로 가능합니다.
다. 토/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업무 종료 후 해제하는 경우 해제 시점은 다음 영업일 업무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점 고객님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출발일에 임박한 일정변경 시 해제로 처리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제3조(손해액 증빙 제공 및 차액 환급)
여행자는 예약한 여행계약 종료 후 항공관련 손해액 부과내역 및 현지 협력사/숙박관련 등의 손해액 부과내역에 대한 증빙을 여행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손해액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숙박과 항공 관련 등 손해액의 합이 총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증빙을 하지 않습니다.) 

제4조(일정 변경 시 여행사 면책조항)
1. 출발일 이전 항공대기 상태로 예약이 되었을 경우 항공사 사정으로 인해 출발 날짜 또는 항공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발 7일전까지 당사는 여행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여행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요금은 여행자 부담이며, 요금이 인하된 경우 당사는 그 요금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2. 출발일 이후 천재지변, 전쟁, 테러에 의한 통제, 날씨의 악화, 항공편 변동 등으로 인해 당초에 약정된 일정대로 여행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일정 변경 부분에 대하여 여행자와 상의하여 진행하나, 다만 일정 변경에 따른 추가요금이 발생될 경우 이는 여행자 부담으로 합니다.
3. 천재지변, 전쟁, 테러에 의한 통제, 날씨의 악화, 항공편 변동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여행 자체가 불가하게 될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른 대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체 방법 제시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해제를 하는 경우 손해액을 당사와 여행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출발 확정이 되었으나 부득이하게 최소행사인원이 미달되어 출발이 불가하게 되었을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출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1.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제외한 후 여행요금의 일부를 구성하는 여행 알선 수수료 항목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 소득세법 등 관련조세법령에 따라 당사가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당사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⓵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⓶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⓷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⓸ 안내자경비
⓹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⓺ 국내외 공항, 항만세

⓻ 관광진흥개발기금
⓼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⓽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⓾ 타사 여행 알선 수수료

2. 기타 :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연락처 안내
1. 예약자 연락처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연락처가 다른 경우 여행 신청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자 연락처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