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오랫동안 계류 중이던 ‘고향세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지방창생(地方創生·지방활성화)을 목적으로 시행된 고향세법은 개인이 애정이 있는 지자체를 골라 기부를 하는 시스템이다. 총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10만원까지 전액세액공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발송이 가능합니다.
"고향세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세금의 용처를 기부에 참여한 민간이 다원적으로 결정하는 효과 등을 거둔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최/주관,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가 실행한 <2021 공공외교캠프> 내용이 사회적경제미디어 라이프인에 기획연재 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고, 국가별 젠더 이슈에 대한 사고를 폭을 넓히길 바랐다.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젠더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여졌고, 우리는 온라인 포럼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제도가 바뀌고, 사회가 진보한다."